허위 회원가입해 홈쇼핑 적립금 챙긴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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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27 댓글0건본문
허위 인적사항으로
홈쇼핑 회원가입 이벤트에 참여해
적립금 천 400여만원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허위 인적사항으로
'홈쇼핑 신규가입 적립금 이벤트'에
응모해 받은 적립금 5천원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등
모두 900여차례에 걸쳐 천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홈쇼핑 회원가입 이벤트에 참여해
적립금 천 400여만원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허위 인적사항으로
'홈쇼핑 신규가입 적립금 이벤트'에
응모해 받은 적립금 5천원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등
모두 900여차례에 걸쳐 천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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