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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여자기숙사 앞에서 음란행위 저지른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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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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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시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기숙사 앞에서
치마를 입고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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