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에 불만'...축구 경기 중 심판 폭행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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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21 댓글0건본문
축구 경기 중
판정에 불만을 품어 심판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단양군의 한 축구장에서
생활체육대회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주심 25살 B씨의 목 등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핸들링 반칙에
패널티킥을 선언한 주심의 판정에 불만을 품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정에 불만을 품어 심판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단양군의 한 축구장에서
생활체육대회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주심 25살 B씨의 목 등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핸들링 반칙에
패널티킥을 선언한 주심의 판정에 불만을 품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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