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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에 불만'...축구 경기 중 심판 폭행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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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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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 중
판정에 불만을 품어 심판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단양군의 한 축구장에서
생활체육대회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주심 25살 B씨의 목 등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핸들링 반칙에
패널티킥을 선언한 주심의 판정에 불만을 품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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