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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 확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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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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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충북 지역의 구직자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에게만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과 졸업생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충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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