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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미달' 정수기 5만4천여대 제조 업체 임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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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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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 정수기
수 만대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정수기업체와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 A정수기업체 부사장 62살 B씨와
과장 41살 C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구리 제거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수기
7천600여대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C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비소·시안 제거율 등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되는 정수기 10개 제품을
모두 4만7천200여대 제조해
일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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