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무단 탑승하고 경찰 폭행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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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17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해 경찰차에 무단 탑승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알코올 관련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 순찰차 조수석에 무단 탑승한 뒤
경찰관 B경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하며 B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알코올 관련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 순찰차 조수석에 무단 탑승한 뒤
경찰관 B경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하며 B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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