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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무단 탑승하고 경찰 폭행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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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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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차에 무단 탑승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알코올 관련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 순찰차 조수석에 무단 탑승한 뒤
경찰관 B경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하며 B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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