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6일부터 후보자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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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15 댓글0건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90일 전인 내일(16일)부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등입니다.
특히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21대 총선 90일 전인 내일(16일)부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등입니다.
특히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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