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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발뺌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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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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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음주 사실을 발뺌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을 마친 뒤 알코올을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었을 뿐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5년 7월과 12월
청주지법에서 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350만원,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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