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발뺌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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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16 댓글0건본문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음주 사실을 발뺌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을 마친 뒤 알코올을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었을 뿐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5년 7월과 12월
청주지법에서 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350만원,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사실을 발뺌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을 마친 뒤 알코올을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었을 뿐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5년 7월과 12월
청주지법에서 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350만원,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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