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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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16 댓글0건본문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25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최대 2시간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정차가 제한됩니다.
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25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최대 2시간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정차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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