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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여성 물고 반려견 죽인 개 주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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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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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60대 여성을 물어 상처를 입히고
이 여성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견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천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견주 A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의 개는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천변을 산책하던
60대 여성을 물고,
이 여성의 반려견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당시 A씨의 집 마당에서 사육되던 개는
목줄을 끊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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