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괴산군 간부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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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14 댓글0건본문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괴산군 간부 공무원이 파면 처분됐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어제(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괴산군 5급 공무원 59살 A씨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 54살 B씨로부터
2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부하직원을 시켜
B씨 측에 공사 입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괴산군 간부 공무원이 파면 처분됐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어제(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괴산군 5급 공무원 59살 A씨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 54살 B씨로부터
2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부하직원을 시켜
B씨 측에 공사 입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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