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 한 30대 벌금 300만원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 한 30대 벌금 3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13 댓글0건

본문

버스정류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서원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