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 한 3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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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13 댓글0건본문
버스정류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서원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서원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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