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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설 명절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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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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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18일부터 27일까지
청주지역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차량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 ▲농수산물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인근입니다.

나머지 북부시장은 한쪽 도로 주차만 허용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 일부 구간은
설 연휴기간인 24일부터 27일에만 주차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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