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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받은 청주시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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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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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아온
청주시 공무원 A씨를 해임키로 의결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인사위는 어제(9일) A씨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모 구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 B씨에게
천 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인사위는 조만간 의결 내용을
청주시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 A씨는 사법적으로도 약식 기소돼
지난해 12월 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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