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강제추행 이유 사관후보생 제적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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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12 댓글0건본문
강제추행 논란을 받아 온
육군 사관후보생에 대한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신우정 부장판사는
육군학생군사학교 학사 사관후보생인 A씨가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단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규정한
이 사건 행정예규는 군인사법 또는
군인복무 기본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의 위임도 없고,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교육대 내 여성 사관후보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행정예규에 근거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근거 법령이 없는
행정예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육군 사관후보생에 대한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신우정 부장판사는
육군학생군사학교 학사 사관후보생인 A씨가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단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규정한
이 사건 행정예규는 군인사법 또는
군인복무 기본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의 위임도 없고,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교육대 내 여성 사관후보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행정예규에 근거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근거 법령이 없는
행정예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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