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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하천 유입시킨 50대 농장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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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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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하천에 유입시킨 50대 농장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천군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가축분뇨 230㎖(밀리리터)를
인근 한천에 유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복구와 추가 배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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