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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경 허가 없었다'...청주 모 폐기물처리업체 영업정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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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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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청주의 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 신우정 부장판사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4월
A사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청주시의 처분에 대해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시는 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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