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저지른 충주시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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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12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을 한 충주시청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충주시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운전 중 도로공사 현장에 차량을 빠뜨린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충주시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운전 중 도로공사 현장에 차량을 빠뜨린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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