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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어린이 보호구역서 아이 들이받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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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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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으로 아이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8일) 오후 7시 5분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B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에 깔린 B군은
행인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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