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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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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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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시민에게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충주시 세무1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월 충주에서는
등록 차량 11만 대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2만 9천300여 대의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세를 연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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