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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친절 시내버스·택시 기사에 '강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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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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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민원 건수는
지난 2018년 500여 건,
지난해 580여 건 등
해마다 5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고
1년 동안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기사의 자격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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