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친절 시내버스·택시 기사에 '강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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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08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민원 건수는
지난 2018년 500여 건,
지난해 580여 건 등
해마다 5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고
1년 동안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기사의 자격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민원 건수는
지난 2018년 500여 건,
지난해 580여 건 등
해마다 5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고
1년 동안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기사의 자격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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