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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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06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올해부터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당초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만 2세 미만 영아에서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됐고,
조제분유도 장기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가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까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당초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만 2세 미만 영아에서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됐고,
조제분유도 장기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가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까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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