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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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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충북지역 4천600여 명의 고3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선거법을 모르는 일부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선거법 위반 당사자가 될 우려가 있어
교육당국의 사전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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