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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학생 4천600여명 총선 투표권 행사…‘사전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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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06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충북지역 4천600여 명의 고3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선거법을 모르는 일부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선거법 위반 당사자가 될 우려가 있어
교육당국의 사전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도내 학생 수는
모두 4천600여 명.

이는 올해 고3이 되는 학생
만 3천800여 명 가운데
31%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총선 투표 참여와 관련해선
여러 다른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사노동조합은 "학생들이
정치에 폭넓은 관심을 가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와
불법의 경계선에 대한 선례가 없어
혼란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촉박한 시일과 교육당국의 교육 일정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현재까지 학교 현장에선 학생들에게
선거운동 범위 등을 가르칠 지침이 마련돼있지 않아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3월 개학 이후 한 달 뒤인 4월에
곧바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교육에 필요한 일정은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일부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비방 게시물을 공유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고3학생들을 위한
사전교육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당국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가이드라인 배포와 관련한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부는
각 학교가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서트]
충북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입니다.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학교가 정치대립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걱정과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사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교육당국이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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