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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서 창문 열고 음란행위 저지른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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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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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승용차에서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자신의 승용차에서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행위는
옆 차선에 정차한 버스의
승객 등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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