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업무일지 위조 40대 이사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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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05 댓글0건본문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폭행한 남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병동 업무일지를 위조한
40대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 2014년 7월
진천의 한 의료재단의 대표로 일하며
알코올중독 환자 C씨로부터
흉기로 공격당하자 이 일에 앙심을 품고
C씨를 정신병동 격리실에 감금한 뒤
발·다리를 묶어 제압해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이던 A씨는
남편의 비위가 드러날까 우려해
C씨와 관련한 병동 업무일지를
모두 15차례에 걸쳐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바 있습니다.
환자를 폭행한 남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병동 업무일지를 위조한
40대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 2014년 7월
진천의 한 의료재단의 대표로 일하며
알코올중독 환자 C씨로부터
흉기로 공격당하자 이 일에 앙심을 품고
C씨를 정신병동 격리실에 감금한 뒤
발·다리를 묶어 제압해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이던 A씨는
남편의 비위가 드러날까 우려해
C씨와 관련한 병동 업무일지를
모두 15차례에 걸쳐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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