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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식당 운영권 준다며 수천만원 가로챈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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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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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식당, 일명 함바집으로 불리는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며
수 천만원의 돈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지인 B씨에게
"공사장 함바집 운영권을 줄 수 있다"며
건설회사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2년간 18차례에 걸쳐 7천 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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