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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뺑소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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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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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4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5톤 화물차를 몰던 중
54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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