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경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충북지역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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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1.0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과 기초연금기준액이 상향되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확대되는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변할 전망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충북지역 정책과 제도들
김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올해부터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등 민원문서를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서 열람하거나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기존에는 현금결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바일간편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충북도가 추진 중인
행복결혼공제사업은 기업 부담금 20만원이
10만원으로 하향되고
국비가 3년간 지원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보태
향후 큰 몫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청년저축계좌’제도가
올해부터 첫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지분야로는
앞으로 가출이나 실종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겐
GPS위치표시장비가 지원되고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신설됩니다.
특히 현행 소득 하위 20%까지
최대 30만원이 지급되던 기초연금액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최저시급이 기존 8천350원에서
8천590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소각‧매몰처리 비용이 국비로 지원되고,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총량제가
청주와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소방안전분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민간지원 대상이
현행 공용‧공공용 시설물에서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지원됩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과 기초연금기준액이 상향되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확대되는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변할 전망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충북지역 정책과 제도들
김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올해부터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등 민원문서를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서 열람하거나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기존에는 현금결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바일간편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충북도가 추진 중인
행복결혼공제사업은 기업 부담금 20만원이
10만원으로 하향되고
국비가 3년간 지원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보태
향후 큰 몫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청년저축계좌’제도가
올해부터 첫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지분야로는
앞으로 가출이나 실종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겐
GPS위치표시장비가 지원되고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신설됩니다.
특히 현행 소득 하위 20%까지
최대 30만원이 지급되던 기초연금액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최저시급이 기존 8천350원에서
8천590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소각‧매몰처리 비용이 국비로 지원되고,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총량제가
청주와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소방안전분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민간지원 대상이
현행 공용‧공공용 시설물에서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지원됩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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