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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사장 두고 성매매업소 운영한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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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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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바지사장, 대리 사장을 두고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5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억6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 사장을 고용해
청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으로 5억6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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