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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내 살해하려 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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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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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진천군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아내 61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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