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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딸 살해하려한 30대 주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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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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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려 한
33살 주부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세 살배기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에
범행을 중단하고,
2시간 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육아 스트레스와 고부갈등 등으로
우울증을 앓던 A씨는
'행복하지 않다'는 딸의 말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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