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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교통사고 위장해 수천만원 보험금 타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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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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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외제차를
일부러 들이받게 한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1살 B씨에게는
벌금 천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보유하고 있던 외제차 옆 부분을
B씨의 승용차로 들이받게 한 뒤
과실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 2천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가석방 기간 중인
지난 2017년 12월 청주시 청원구 한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업자에게 맡긴 뒤
공사대금 1억 7천 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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