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주52시간 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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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26 댓글0건본문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충북 교육현장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지난 7월부터 2주 단위의
평균 한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운영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조리실무사 배정기준도
내년부터 낮추면서
노동강도와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도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 교육현장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지난 7월부터 2주 단위의
평균 한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운영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조리실무사 배정기준도
내년부터 낮추면서
노동강도와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도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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