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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속여 1억원 챙긴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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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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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를 팔 것처럼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매입 대금 명목으로
1억 6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수입·판매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가상화폐 채굴기 수십 여대를
국내로 반입하다 세관에 압수당하자
구매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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