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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위해 후배들에 뇌물 준 전직 경찰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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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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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수사에 부당 개입한
전직 경찰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천경찰서 소속 경감
56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31일
후배 경찰관 4명에게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주점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되자
수사에 부당 개입하기 위해
후배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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