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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동계 휴정...내년 1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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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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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이 어제(23일)부터
동계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 2주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동계 휴정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공판기일 등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압류·
가처분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전 피의자심문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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