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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데이트 폭행'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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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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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자친구 42살 B씨를
수차례 밀쳐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자는
B씨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던 B씨의 딸 22살 C씨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5월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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