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경관지구 조경 15~3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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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2.22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내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식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청주시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건축물 허용 용도의 합리적 정비,
경관지구 조경 설치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방안으로
유보 및 보전용도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지면적 5천 ㎡ 이상으로
강화 됐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은 건축이 불가하고,
관광 숙박시설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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