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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콩 700여톤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영농조합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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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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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공을 국산으로 둔갑해
대량 유통한 30대 영농조합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조합·법인에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청주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수입한 중국산 콩 등 700여 톤(t)의 상당량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입 콩을 '국내산'이라고 적힌
농협 포대로 바꿔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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