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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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20 댓글0건본문
4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7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주 자신의 고물상과 축사 등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B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5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7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주 자신의 고물상과 축사 등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B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5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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