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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구대서 소란 피운 40대 의사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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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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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40대 의사에게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3월
청주 용암지구대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엿새 뒤 다시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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