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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주시의회 2019년 본회의 종료…중원문화재단 조사특위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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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19.1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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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가 종료되기 막바지에
재의에 실패해 무산됐던
'중원문화재단 조사특별위원회'가 재구성됐습니다.

조사특위는 지난달의 실패를 거울삼아
특위 인원을 재구성하고
재의요구 당시 지적받은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주시의회가 '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특위를 구성해 작가선정 공정성 논란이나 사무처장 회계 부정집행 의혹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온 중원문화재단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위는 조사를 통해 재단 운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서트]
조중근 충주시의원입니다.

특위는 지난 10월 구성된 특위가 지난달 재의결에 실패한 것을 타산지석 삼아 특위 인원 구성과 결의안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와 지난번 특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속된 의원들의 당적입니다.

지난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도 3명 동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특위는 한국당 시의원들이 빠지고 김헌식 시의원이 새롭게 합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만 구성됐습니다.

이는 특위에 동참했던 한국당 시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인 충주시장이 지난 10월 보낸 재의요구서를 받고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번에 제출된 조사계획서에 포함된 '기타 중원문화재단 업무에 관해 조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사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특위가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어겼다는 재의요구 당시 지적사항을 수용한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특위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조사범위를 침해하지 않으면 재단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서트]
신동철 충주시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특위의 재단 행정사무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재단 운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노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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