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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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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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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44세 이하였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충주지역
중위 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는
시술비 본인 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체외 수정 지원 횟수는 7차례에서 12 차례로,
인공수정 지원 횟수는 3 번에서 5 번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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