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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다툼' 건물 점유 뺏으려 물리력 동원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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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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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의
점유를 빼앗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26살 B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범행 지시를 받은
B씨 등은 지난 8월 청주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42살 D씨 등
6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D씨 등 6명은
전치 2주에서 4주의 상해를 입었고
건물 출입을 막기 위한 승용차 3대도 파손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오피스텔 건물의
새 유치권을 주장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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