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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항체형성률 기준치 미만 돼지 충북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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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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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타 시‧도의 돼지에 대해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국 각 시‧도에 전달했습니다.

또 충북도는
법정 항체 형성률 기준치인
30%를 밑도는 농가에 대해선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내 10곳의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돼지 중
도내에서 사육된 돼지의 비율은
2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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