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하고 금품 훔쳐 달아난 50대 중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15 댓글0건본문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위치한
지인 60살 B씨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린 뒤
은행통장과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또 A씨는 훔친 통장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29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졌습니다.
절도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 출소한 A씨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일하며
B씨와 안면을 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위치한
지인 60살 B씨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린 뒤
은행통장과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또 A씨는 훔친 통장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29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졌습니다.
절도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 출소한 A씨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일하며
B씨와 안면을 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