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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전 군수, 항소심서 일부 무죄‘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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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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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8일 괴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심증이 들 만큼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5년간 잃어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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