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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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11 댓글0건본문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청주시 공무원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은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 공무원 6급 A씨에 대해
이같이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것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청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청주시 공무원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은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 공무원 6급 A씨에 대해
이같이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것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청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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