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명 사상자 낸 20대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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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2.11 댓글0건본문
음주 운전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59살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9%로 확인됐습니다.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59살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9%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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